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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21/02/04 18:00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헤어진 전 여친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감금과 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집착해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집과 차량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이 일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구속된 이후 도주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