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을 퇴사한 지 30년이 지나 석면폐증에 이어 악성 종양까지 생긴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6천400여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석면공장에서 퇴사 30년이 지나 석면폐증 진단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치료비 등 4천여만원을 배상받았지만 10년 후 악성 종양이 생기자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당시 A씨가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악성 종양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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