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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했다 '벌금형'
송고시간2021/02/25 18:00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미터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자신이 5미터가량 직접 차를 몰고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해
이를 본 대리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