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져 장애 "학교측 책임"
송고시간2021/03/24 18:00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장애를 입었다면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7년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출입문 유리창을 짚다가 유리창 깨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장애를 입게 되자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등 대학 측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