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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동학대 협력 체계 구축...전문성 확보는 '숙제'
송고시간2021/03/25 17:00


앵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오늘(3/2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협력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력을 키운다는 건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울산에 끊이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

각 구군마다 굵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며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까지 들어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경찰과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지금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경찰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방임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는 놓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 범위를 확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각 구군에 전용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송철호 / 울산시장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수사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울산경찰청은 확실한 수사도 약속했습니다.

본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유진규 / 울산경찰청장
"경찰서 베테랑 수사 요원 중심의 상시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해 나갈 것이며..."

이밖에도 울산시는
아동 심리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와 경찰 모두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데다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은 탓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청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시간 외 수당과 진급 등 인센티브 요소를 높여
아동학대 담당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아동학대 관련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쳐왔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번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