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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송병기 추가 기소
송고시간2021/04/09 18:00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