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선 등을 원청 업체 몰래 팔아 수백만원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철거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10월 울주군의 한 사업장으로부터 크레인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뒤 해체 과정에서 나온 26만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몰래 되파는 등 4차례에 걸쳐 크레인 부품을 팔아 3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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