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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하도급 방식 뇌물 준 조경업자 2명 징역형
송고시간2021/04/20 18:00
담당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조경업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40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조경수 관리 용역을 체결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문예회관 소속
공무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