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청약 의심사례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1월부터 4월까지 중구와 남구지역 4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 2천28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내사를 착수하고 국세청, 또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청약자격이 10년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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