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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양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5/12 17:00
울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내일)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와 흑돼지 등 모든 양돈농장은
별도조치가 있기 전까지 방사사육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