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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고래 유통 기준 강화...영향은?
송고시간2021/05/12 17:00
앵커) 고래자원 보존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면서
고래 고기 유통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전체적인 고래고기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래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울산지역의 상인들은 이번 규정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고래고기는
어망에 걸리거나 해안가로 떠밀려와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축소됩니다.

CG IN) 그간 유통이 가능했던
좌초하고 표류해 죽은 고래는
앞으로 연구용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해경 판단에 따라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 포획 고래도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고래는
어망에 걸려 죽은 '혼획 고래'밖에 없습니다)OUT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다수의 고래고기 판매업자들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판매하는 고래의 대다수가 혼획 고래인 만큼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래고기 판매업자
"(취급하는 고래고기가) 좌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혼획입니다. 그물에 걸린 거... 그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 개정이어서..."

실제로 지난 3년간 방어진 위판장에서 유통된
고래 48마리 모두 혼획된 사례였습니다.

스탠드업) 사실상 국내에서 고래고기는
법 개정의 여파보단 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들며
이미 외면 받고 있습니다.

장생포 거리에 늘어서 있던
17곳의 고래고기 가게 가운데 이미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고래고기를 두고 수 년째 논란이 이어진 데다
공급까지 귀해지며 손님이 끊긴 영향입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의 일부 유통업자들은 오히려
건전한 유통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