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토사석광업 등 대형건설 현장 34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토사석광업 2곳에서 방진막 설치 부적합와 야적 덮개 미흡이 지적됐으며, 토목공사 현장 1곳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은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한 2곳은 개선명령을 억제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1곳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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