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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반달곰 불법사육에 산림훼손까지.."강력조치 필요"
송고시간2021/05/21 18:00





[앵커멘트] 지난 19일 울주군 한 농장에 나타난 반달가슴곰은
인근 농장에서 사육되는 곰으로 확인됐는데
사육농장 자체가 불법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최근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불법훼손을 계속하다가 다시 울주군에 적발된
문제의 농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인근 농가에 나타난 반달가슴곰.

곰 출현 3시간여 만에 곰의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인근에서 A농장을 운영하는 B씨.

B씨가 운영하는 농장은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 / (사육시설) 허가를 받게 되면 사육할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상황입니다.

고발 조치와 벌금까지 부과됐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제도상 같은 건으로 고발과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 /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고발,벌금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상태라서...일단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B씨의 불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천18년 11월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장 일대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았지만
B씨의 산림 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현장 조사에서 추가 산림 훼손만
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이 사유지여서
업주가 출입 거부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늑장 대응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울주군 관계자 / 저희가 수차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가축 방역을 이유로 차량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은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이 많아 관련 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이같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 행위 근절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박은정 녹색연합 녹색생명팀 팀장/ 더 강력한 처벌행위 아니면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이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기부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산림 훼손과 불법 농장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B씨.

더 이상 불법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