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 안 된 도로를 부직포로 덮어놓고도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리자 2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책임자 등 2명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가 발주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부직포로 덮고도 입간판 등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야간에 이 도로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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