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이 질식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고려아연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6/10)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에서 2천16년 황산 유출로 2명이 숨진 이후 5년간 10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과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법인과 대표이사 등 11명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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