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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 리어카 폐지에 불지른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6/30 18:00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택가 폐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구의 한 주택가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리어카에 실려있던 폐지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 창문과 배관 등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