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목격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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