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의 일가족 5명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후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동대표 회의 등에서 A씨를 대면 접촉하는 바람에 A씨 일가족 5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5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대면 접촉할 당시 알레르기 비염으로 처방을 받았을 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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