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울산시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8/19)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기씨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시 체육회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시체육회 선거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진용 시체육회 회장의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당분간 박소흠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시체육회는 두 달 이내에 울산시 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해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