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지난 2천13년 4월 발생했는데도 2천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한 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홀인원을 하면 지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홀인원을 하고서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지만 결제를 취소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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