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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2심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21/09/08 18:00



부산고등법원은 오늘(9/8)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총선 입후보 예정자 2명의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이대로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안도하면서,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