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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생긴다" 5배 뻥튀겨 땅 판매 부동산업자 '실형'
송고시간2021/09/08 18:00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5배 이상 뻥튀기한 가격에
땅을 판매한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천19년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도로 신설이나 개발 등의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회사 소유의 토지 앞에 2~3년 내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매입가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