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일대 대규모 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 훼손해 온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9/29)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농법인 대표는 오랜기간 울주군 일대에서만 축구장 면적 20배에 달하는 산지 14만 제곱미터를 상습적으로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차례 고발과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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