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이 사기죄로 실형까지 산 직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14개월 동안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혈액원 직원 A 씨는 공가를 내는 형식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는 병가와 육아휴직을 내는 형식으로 징역 사실을 숨겨 모두 7천700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사실 확인 후 부당 지급된 급여를 모두 회수하고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