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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때 허위사실" 동서 대상 손배 1·2심 패소
송고시간2021/11/22 18:00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손아래 동서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안복열 부장판사는 A씨가 손아래 동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재판에 출석한 손아래 동서 B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혼 소송과 관련한 정당한 변론과정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