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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사무 공무원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송고시간2021/11/23 17:00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이 해당됩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장과 이장, 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