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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해 접대 시킨 유흥주점 업주 징역 4개월
송고시간2021/11/23 18:00
10대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시급 4만원에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