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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 동거녀 토막 살해범 '무기징역'→'징역35년'
송고시간2021/11/24 18:00
동거녀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1/24)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아닌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