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도 등 흉기를 1층 출입구를 항해 던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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