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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냐”
송고시간2024/04/29 18:00
수출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수차례 바뀌는 동안 고용승계로 업무를 이어받았고,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현대차가 원고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