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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투표시키려고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고발
송고시간2024/05/08 18: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40대 A씨를
오늘(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