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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행세하며 배달비 명목 돈 가로챈 40대 실형
송고시간2020/04/01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배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옆 가게 물건인데 잠시 맡아주고 배달비를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울산과 부산 등지의 식당을 돌며
모두 24차례에 걸쳐 1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