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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교직원 부동산 투기·영리 행위..엄정 대처
송고시간2021/03/25 19:00





(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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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LH 직원이 강의했던 한 부동산 유료강의 사이트입니다.

이 여성은 울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씽크-초등학교 교사
"분양, 재개발, 뭐 이런 거 상당히 다양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최종 한 12억 정도? 지금 현재...네."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열고 부동산 투자법을 강의했는데,
수강료는 25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교사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인터뷰-이차원/울산교육청 감사관
"영리활동 여부에 대해서 해당 교사가
지금 부인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파장이 일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직원의 겸직 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부 관리를 강화해
편법적인 투기나 근무시간 중 영리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노옥희/울산교육감
"청렴의 의무를 지는 공직자는 어느 직업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윤리의식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윤리적 책무성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해당 교사는 미리 겸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무료 재능기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이현동 기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직교사의 부동산 투자 외부 강의활동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