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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업소 손실 보상
송고시간2021/01/26 18:00
울주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들의 이동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현재까지 36개 영업장이 보상을 신청해
이중 20곳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16곳은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범위는 소독 비용과 휴업 손실 등으로
보상액은 영업장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