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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 행세 40대 항소심서 실형
송고시간2021/01/25 18:00
무면허 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음주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의 부인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동승자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승자의 부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