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올해 상반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조일리 등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일 이상, 1일 3회, 새벽, 주야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나눠 환경부에서 지정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인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에 대해 실시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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