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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송고시간2023/06/15 18:00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비정규직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파업 과정에서
울산 현대차 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으며,
현대차는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