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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 상습 추행 5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3/06/05 18:00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것도 모자라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또 다른 20대 여성의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