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지난해 울산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의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사고견을 처분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살처분 또는 위탁 등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쯤 목줄이 풀린 채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 안을 돌아다니다가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물어 다치게 해 당시 B군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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