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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에 가혹행위 '울산 연진이' 1심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3/05/19 18:00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 사건, 일명 '울산 연진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했던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2년여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