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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건비 때문에 시간 조정했는데..과도한 처벌"
송고시간2023/05/25 18:00
전국유아교사연합회가 오늘(5/25)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한 어린이집에 대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3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제재부과금 '천만원'을 내린 것은
과도한 행정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한꺼번에 몰리는 장애연장반의 보육시간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일부 아동의 귀가시간을
30분에서 한 시간 늦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