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시 등 구체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조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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