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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빌려 폐기물 162t 불법 매립한 일당 6명 '징역형'
송고시간2020/12/04 18:00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에게
실형 등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울주군의 한 공터를 임차한 뒤
162톤 가량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