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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경에 부적절 언행한 경찰 간부 "감봉 정당"
송고시간2020/12/04 18:00
여성 경찰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산 동부경찰서 A 경위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같은 부서의 여성 경찰관 B씨에게
퇴근 후 사적 만남을 요구한 데 이어
B씨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