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안전 점검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도 별다를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에게도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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