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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 '확진' 비상
송고시간2020/08/20 17:00


앵커멘트) 울산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탔던 전세버스에 4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울산시가 동승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서울 집회에 다녀온 시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69세 여성으로, 지난 15일 오전 6시
공업탑로터리에서 백마관광협동조합의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4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울산시가 동승자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울산에서는 전세버스 16대와 승합차 1대 등을 이용해
모두 547명이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명단이 확보된 사람은 17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버스를 계약한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않아
울산시가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광화문 집회 지역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21일 정오까지 제출하라는 행정조치 12호를 발령했습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하루빨리 관련자를 찾아 진단 검사와 격리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고,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 소재 불명확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 동원해서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일주일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50인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의 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20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집회 2건을 제한하는
행정조치 13호도 발령했습니다.

소규모 집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m 거리두기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회적 피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