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울산에도 설치됩니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더 추가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울산과 제주 등도 추가해 모두 18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대란 발생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은 오는 10월부터 현행 4%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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