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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자에 방어기회 주지 않았다면 '징계 부당'
송고시간2020/08/20 18:00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A군 등 3명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학과
특별교육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의견 진술 기회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피해 학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징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방어권을 주지 않고 내린 학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측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