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최근 6개월간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노조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반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품 갈취의 경우 울산과 부산지역 100여 개 업체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업체 중 한 곳은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8천200만 원을 갈취 당했고, 심지어 건설현장에 조합원을 투입하지 않고 노조비만 챙기는 이른바 '가짜노조' 사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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