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공사해 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80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아파트 천장 누수 방지 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천800여만 원을 받고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각종 공사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4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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